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 이만희 '살인죄'로 고발

이헌일 기자 2020. 3. 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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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을 두고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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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및 12개 지파장.."검진·확산차단 협조 안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이들이 자진해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의 감염도 상당수 확인된 상황이다.

또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왔는데,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간부급 신도들이 다수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을 두고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이다.

또 이런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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