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사무처, '文대통령 탄핵' 청원 효력 인정.."2~3일내 소관위로 회부"

2020. 3. 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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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을 시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28일 국회 홈페이지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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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 동참
국회 사무처 "오늘 보고 들어갈 것"
법사위 유력..의무적 심사·검토해야
국회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사무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보고에 들어간다”며 “2~3일 내 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을 시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28일 국회 홈페이지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기재했다. 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엇보다 중요히 생각해야 할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의 국민청원보다는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 123조에 근거를 둔다. 개정 국회법은 온라인을 통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지니도록 했다. 국회는 곧바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사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비교적 신뢰성도 높다. 실명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142만명을 넘었다.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도 117만명을 기록 중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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