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억6450만원, 환치기로 중국에 빼돌린 20대 실형

우장호 2020. 3. 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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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가로챈 돈을 수수료를 받고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불법 송금해 준 20대 중국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이 한국 계좌로 송금한 돈을 중국 계좌로 대신 송금해 주면 환전 금액의 1.6%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손씨는 총 7회에 걸쳐 우리돈 1억6450만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은행에 송금하던 중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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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로챈 금액 환전해 준 피고인 가담 정도 중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가로챈 돈을 수수료를 받고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불법 송금해 준 20대 중국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손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손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이 한국 계좌로 송금한 돈을 중국 계좌로 대신 송금해 주면 환전 금액의 1.6%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지난해 3월4일 낮 12시14분께 보이스피싱 일당이 자신의 명의로 된 모 은행 계좌에 송금한 5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약속한 중국 은행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손씨는 총 7회에 걸쳐 우리돈 1억6450만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은행에 송금하던 중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로챈 금액을 중국돈으로 환전해 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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