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진료봉사 '의료법 위반'?..복지부 "면허는 유효"

민승기 기자 2020. 3. 3. 0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무면허 진료봉사' 논란과 관련해 "면허는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안 대표는 별다른 면허정지처분내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안 대표에 대한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찾아 병동 내부에서 의료봉사를 마친 뒤 땀에 보호복과 장비를 모두 벗고 젖은 모습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2020.3.2/뉴스1

보건복지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무면허 진료봉사' 논란과 관련해 “면허는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안 대표는 별다른 면허정지처분내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지난 1일부터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봉사를 진행중이다. 안 대표는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한 의사 출신이다. 안 대표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단국대 의대 전임강사로 의예과 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안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 역시 안 대표와 함께 대구에 내려가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오전 10시에 병원으로 출근해 오후 6시까지 환자 진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료법상 의사면허는 학회참석 등을 참석하는 등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유지된다”며 ‘무면허’ 진료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의료법 제 30조(협조의무)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는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에 신고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안 대표에 대한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눈동자에 흰자가"…이만희 처음 본 누리꾼들 '반응'국내선 품절사태인데… 해외 전문가들 "마스크 쓰지 마라" 왜?신천지에 빠지면 왜 집나가고 이혼할까[단독]이만희 총회장, 한나라당에 "대권 지장 가져올 것"…'육필 탄원서' 보내단 한번 멈춰도 10조원 날아간다…이 사업장 어디길래?
민승기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