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팝니다" 글 올리고 2천만원 '먹튀'..22살 남성 구속

김주환 2020. 3. 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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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포털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졌다.

A씨는 지난달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마스크 사진과 함께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2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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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포털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졌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2·무직)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마스크 사진과 함께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2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린 글을 본 한 유통업체 대표 B씨는 '10만 장을 1억5천만원에 구매하겠다'고 연락했고, 이후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먼저 보냈지만 약속한 마스크는 받지 못했다.

병원 관계자 C씨도 '병원에서 쓸 마스크가 필요하다. 1천500장을 사겠다'며 21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A씨의 연락이 끊겼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서울의 한 PC방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마스크를 가지고 사기를 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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