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능후·강경화 장관 '코로나19' 직무유기 사건 배당

손구민 기자 2020. 3. 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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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관계부처 장관들이 고발된 사건들을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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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中서 들어온 한국인 탓"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관계부처 장관들이 고발된 사건들을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고, 이에 서민민생대책위는 박능후 장관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강경화 장관은 우리 국민이 해외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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