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 애플, 6000억원 합의금..韓 이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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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5억 달러(약 5955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약 3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총 배상금은 적용대상이 되는 아이폰의 수에 따라 최소 3억1000만달러(약 3692억원)에서 최대 5억달러(약 5955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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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약 3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총 배상금은 적용대상이 되는 아이폰의 수에 따라 최소 3억1000만달러(약 3692억원)에서 최대 5억달러(약 5955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소비자들이 지급 대상이다. 또 iOS 11.2나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도 이번 합의의 구제 대상이다.
앞서 애플은 구형 아이폰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로 지난 2017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iOS) 업데이트를 설치한 뒤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교환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같은 현상이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약 9만4000원)에서 29달러(약 3만5000원)로 낮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팀 쿡 애플 대표이사와 다니엘 디스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한 바 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주권은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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