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몰고 온 휴교 폭풍.."애 데리고 출근"

김성은 기자 2020. 3. 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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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지난달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돌연 전국의 초·중·고교에 이달 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임시 휴교를 요청한 것과 관련, 후폭풍이 학교는 물론 각 기업에도 미치고 있다.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갈 곳이 없어진 어린 학생들을 위해, 어떤 학교는 휴교하고도 문을 열고 기업들은 단축 영업에 돌입했다.

학교 왔지만 떨어져 앉아 자습, 급식은 없어
/사진=AFP
이번 정부 요청은 강제성은 없지만 대다수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은 정부 방침을 따르는 분위기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장기 휴가가 결정된 탓에 대응책을 마련할 시작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이 갈 곳이 없어진 문제가 가장 컸다.

일본 가나가와현의 대다수 학교는 3월25일까지 임시 휴교에 돌입하되 그 기간 동안 일을 쉴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 학교가 잠시 아동을 맡아두는 장소를 설치토록 했다. 도쿄도의 니시도쿄시는 맞벌이 가구의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휴교 기간 중 시내 초중학교 도서실에서 보살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이 교재를 가져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정오까지 자습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더라도 수업은 받지 못한다. 가와사키시는 2일부터 휴교에 돌입하는 것은 영향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4일부터 휴교를 실시키로 하되, 4일 이후에도 집에서 지낼 수 없는 형편의 아이들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에 나오도록 했다. 교직원이 아동을 돌볼 수 있지만 학교는 휴교중이므로 정식 수업도 없고 급식도 없어서 도시락을 싸와야 한다.

일부 학교들은 감염 방지를 위해 저학년 위주로 아이들을 맡되 감염 방지를 위해 간격을 두고 앉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 급식업체도 타격을 입게 됐다. 아사히에 따르면 고베시의 29개 학교에 쌀과 빵 등을 납품하는 급식업체 '하라다팡'은 3일 급식용으로 마련했던 식재료 처리에 난항이다. 당장 3일 급식 메뉴인 '지라시즈시(스시 종류)'용으로 구매했던 100리터(L)분의 식초, 900kg 상당의 찹쌀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다.

업체 사장은 "1만1000인분 급식재료를 매일 공급하기 때문에 2주간 거래가 정면 중지된다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재택근무·특별휴가제도에 자녀 동반 출근까지…
/사진=AFP
어린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다니는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이 꺼내든 대책은 별도의 휴가제도와 단축 영업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무라타 제작소는 최대 3일간 특별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이후에도 아이 돌봄을 위해 직원이 휴가를 써야 한다면 일수에 상관 없이 무급휴가를 준다는 계획이다.

도시바 역시 공장 근무 등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 휴가 제도를 마련했다. 시코쿠전력도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종업원이 쉬면 유급휴가가 아닌 특별휴가를 쓰도록 했으며 일수에 상한을 두지 않았다.

영업시간을 단축한 기업들도 있다. 일본 최대 슈퍼마켓 기업 '라이프 코퍼레이션'은 약 280개 점포에서 영업단축을 시작했는데 주부 등 시간제 직원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다. 개점 시간을 9시30분에서 10시로 늦췄다. 한큐 한신백화점은 2일부터 18일까지 영업시간을 1~3시간 단축키로 했다.

직무 특성상 재택근무나 휴업이 도저히 안될 경우, 아예 자녀를 데리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지바은행은 자녀 동반 출근을 허용했다. 회의실이나 식당 등 지점 내 빈 공간을 활용해 보호자가 근무 중 아이들이 해당 임시 보호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장비업체 신화콘트롤즈는 본사 및 생산 거점에서 사내시설을 이용해 직원들의 어린 아이들을 임시로 돌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초등학교 휴교에 따라 보호자가 근무를 쉬었다면 임금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루 8330엔(9만2000원)을 상한으로 두되 임금 전액을 받는 구조다. 기간은 2월27일~3월31일까지로, 자녀도 초등학생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직원 측 판단으로 정상적인 연차 등 유급휴가를 취득했을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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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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