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긴급명령권 발동, 법적 검토 부족" 文대통령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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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긴급명령권' 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언급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 긴급명령권의 헌법상(76조2항) 발동 요건은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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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해서 올린 말임을 감안해 달라"
[파이낸셜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긴급명령권' 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언급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권 시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진행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 발동을 말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시장은 이어 대구 상황을 설명한 뒤 "긴급해서 올린 말임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의 사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과 대기업연수원 등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3000실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 긴급명령권의 헌법상(76조2항) 발동 요건은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상태가 아니고 국회가 열려있다"며 "그래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며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느꼈는가. 해법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라고 강조했다. 수차례 해결책 마련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해소되지 못하는데 대한 사실상의 '질책'으로 읽힌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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