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되면? "동호회 지위..상징성도 잃어"

이헌일 기자 2020. 3. 3.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의 법인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허가가 취소되면 동네 동호회와 같은 임의단체로 위치가 바뀌게 돼 종교단체로서 상징성과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 측면 모두 신천지 측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돌입
세제혜택·행정지원도 사라져..세금 추징도 가능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의 법인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허가가 취소되면 동네 동호회와 같은 임의단체로 위치가 바뀌게 돼 종교단체로서 상징성과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 측면 모두 신천지 측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여러가지를 확인한 결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다"며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절차를 밟아 다음주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데도 명단을 늑장·허위제출하고, 시의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한편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를 종합해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30일부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서울시에 등록돼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신천지 법인은 법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취미 동호회와 같은 임의단체로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설명이다. 자연스럽게 종단을 대표하는 공식단체로서 상징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또 종교단체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행정지원 등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종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더욱이 허가 취소로 해당 부동산의 종교 목적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소급적용도 가능해 과거 감면분까지 추징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 법인 소유 부동산과 재산 규모 등은 아직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가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신천지 측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해산 여부 및 시기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이후 한유총에서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hone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