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못 나가"..알바·취준생 '코로나19' 직격탄

이종민 2020. 3. 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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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이거나 월급의 일부를 보장해주면 몰라도 알바는 그런 거 바랄 수도 없잖아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최근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최모(26)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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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움츠린 경제활동 / 고용주들, 매출 감소에 무급 휴업 지시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급이거나 월급의 일부를 보장해주면 몰라도 알바는 그런 거 바랄 수도 없잖아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최근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최모(26)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에 있는 이 가게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최씨에게 무급의 휴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인 그는 통신비와 교통비 등 고정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워 단기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중개사이트에 올라오는 구직 공고 수는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이마저도 금세 마감되기 일쑤였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경기 상황이 악화하면서 최씨와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강제로 무급 휴업에 처하거나 해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고용 안정을 위한 정무부의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아르바이트 중개사이트인 ‘알바천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올라온 구인 공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도 “장사 잘되던 가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돈 없어서 못 나가겠다”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생도 유급휴가나 휴업수당을 보장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돼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불가할 정도의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는 있다”면서도 “아르바이트생도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급 휴업을 보장해야 하며 막연한 피해를 근거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노무사도 “회사 내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 아닌 자체 방침에 따라 휴가를 지시한 경우 사용자에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며 “회사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경영 사정을 고려해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알바노조의 신정웅 위원장은 “지금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 만큼 모든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등 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도 생기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신입사원 직무별 면접을 앞두고 일정을 연기했다. LG도 당초 3월에 예정된 신입사원 공채일정을 4월 이후로 채용 시기를 늦췄다. 포스코는 채용일정 변동을 검토 중이며 일부 기업들은 상반기 채용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사이트 잡코리아가 지난달 21일 신입직 취업준비생 17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5%가 이번 코로나19가 ‘취업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채용을 취소하거나 축소할까 우려된다’가 응답률 57.3%로 가장 많았다. 또‘기업들의 채용일정 연기로 향후 기업끼리 일정이 겹칠까 우려된다’는 응답(47.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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