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면마스크·재사용 금지하는데..한국 '한시적 허용' 논란

서한기 2020. 3. 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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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품귀현상을 빚자 한시적 조치지만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을 바꿔 논란이다.

개정지침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 것과 보건용 마스크를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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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잘 관리해서 쓰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의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품귀현상을 빚자 한시적 조치지만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을 바꿔 논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용으로 면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마련해 공개한 마스크 사용 개정 지침에서 면 마스크 사용과 일회용 마스크 재새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개정지침에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든 지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정지침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 것과 보건용 마스크를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

한국 방역당국의 이런 마스크 사용지침은 WHO의 권고와는 차이가 난다. WHO는 면 마스크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 또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이 때문에 아무리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이지만 정부의 조치가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스크 공적판매 브리핑하는 이의경 식약처장 (청주=연합뉴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운데)이 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및 마스크사용 권고사항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일시적 사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재사용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면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것은 습기에 젖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면 마스크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비말(침)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번에 면 마스크 사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최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식약처장은 "미국 CDC의 지침도 있고, 국내 전문가들 경우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종합해 볼 때 지금 한국 상황에서 재사용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잘 관리해서 쓰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안내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면 마스크 시험 결과, 정전기 필터 삽입 면 마스크는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마스크 대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한시적인 사용지침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하철 경우 한 칸에 사람이 드문드문 많이 떨어져 있으면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지하철 자체가 밀폐공간이고,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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