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19 치료법은 비타민C 섭취?

이가혁 기자 2020. 3. 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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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비타민 복용으로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하다? 유튜브에서 이틀 만에 90만 조회수를 넘은 영상, 또 이와 비슷한 주장을 담은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 팩트체크팀으로도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검증해달라' 시청자 요청이 많았습니다.

[앵커]

코로나19와 비타민의 연관성을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어떤 영상입니까?

[기자]

한 유튜버가 국내 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인데요.

이 의사가 해외 비타민 분야 전문가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소개하는 형식인데 영상 제목도 '대구, 뉴욕, 우한의 의사분들이 정말 쉬운 코로나19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입니다.

'치료법'이라는 건데요, 영상 보시죠.

[유튜브 방송 (지난 1일) :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대량의 비타민C 투여를 조기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량의 비타민C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크게 둔화되거나 증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이라도 비타민C를 먹거나 수액을 맞으면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다. 치료 효과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 국내외 보건기구의 공식 입장,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종합할 때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럼 세계보건기구나 우리 방역당국의 공식입장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세계보건기구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할 권장 의약품은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코로나19에 권장되는 항바이러스 치료법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앵커]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한 마디로 주류 의학계에서는 '비타민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게 일종의 '대체의학'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병을 비타민C로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다, 실제 그런 케이스도 있다" 이 주장은 이미 1930~40년대부터 나온 주장입니다.

대다수 의료진이 이걸 인정하고 통용하려면 임상시험이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비타민이 특정 질병을 막거나 치료할 수 있다' 이 주장이 이 정도 수준으로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 우한대 교수가 지난달에 임상시험을 시작해서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것이다 이게 확인되는데, 코로나19에만 특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비타민C 결핍 환자가 아니라면 비타민C를 처방하는 치료는 없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비타민C를 구하러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비타민을 먹어서 예방한다는 근거 없는 것에 기댔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제때 해서 예방하는 게 근거 있는 예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죠.

물론, 비타민 섭취가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설령 많이 섭취해도 해가 될 것은 없지만 이 주장과 아예 '코로나19 같은 질병 자체를 막아준다거나 치료해준다, 이 두 가지는 분명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앵커]

결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뭔가를 먹어서 나을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사실이 아닌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리티팩트, 팩트체크닷오알지 같은 해외 팩트체크 전문매체도 이렇게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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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시각: 2020년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기자 설명 중 "중국 우한대 교수가 지난달에 '임상실험'을 시작해서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것이다 이게 확인되는데"라는 표현을 "중국 우한대 교수가 지난달에 '임상시험'을 시작해서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것이다 이게 확인되는데"로 바로잡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약물의 효과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임상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기사에서 언급한 중국 우한대 교수의 실험 역시 'Clinical Trial'로 분류되며 이는 '임상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정정 요청도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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