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좌석에 발올리고 연극관람..40대 여교사 1심 벌금형

고가혜 2020. 3. 4.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극 극장 내에서 관람 예절을 지키지 않고, 욕설·폭행 난동까지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앞좌석 관객의 등을 수 차례 때리고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공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극장 앞 좌석 등받이에 먼저 발 올려
앞 관객 지적에 욕설·폭행, 공연 중단
법원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점 참작"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연극 극장 내에서 관람 예절을 지키지 않고, 욕설·폭행 난동까지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44·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앞좌석 관객의 등을 수 차례 때리고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공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앞 좌석 등받이에 수차례 발을 올려 앞에 앉아있던 관객의 연극 관람을 먼저 방해했고, 이에 앞 사람이 A씨의 다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발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오히려 "왜 때리냐"며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난동으로 무대에서 연기 중이던 배우들은 준비한 대사를 바로 하지 못해 공연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A씨는 공연장 밖에서도 공연 관계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앞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연 관계자는 "공연이 끝나면 요청하겠다"며 말렸으나 A씨의 고성과 난동이 끝나지 않자 결국 공연을 중단하고 해당 관객에게 밖으로 나와줄 것을 요청하는 등 A씨의 위력으로 인해 공연 업무를 방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