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극장서 앞좌석에 발 올리고, 관객 때린 여교사

신은정 기자 2020. 3. 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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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극장 내에서 관람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앞좌석 관객과 다툰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앞좌석 관객의 등을 수 차례 때리고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공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앞 좌석 등받이에 수차례 발을 올려 앞에 앉아있던 관객의 연극 관람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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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연극 극장 내에서 관람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앞좌석 관객과 다툰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44·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앞좌석 관객의 등을 수 차례 때리고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공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앞 좌석 등받이에 수차례 발을 올려 앞에 앉아있던 관객의 연극 관람을 방해했다. 이에 앞 사람이 A씨의 다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발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왜 때리냐”며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난동으로 공연은 잠시 중단됐다. A씨는 공연장 밖에서도 공연 관계자에게 소리를 질렀고, 자신과 다툰 앞좌석 관객을 불러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A씨의 난동에 결국 공연은 중단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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