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카페 영업 한 신천지 신도..결국 코로나19 '양성'

이재길 입력 2020. 3. 4. 10:13 수정 2020. 3. 4.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카페 영업을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안동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해당 이용자들의 진술과 이 카페에서 발행한 사용 영수증 등을 확보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대구시 남구 신천지대구교회 일대에서 제2작전사령부 장병 50여명이 방역·소독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카페 영업을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안동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신천지 신도로 분류되면서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카페에는 이날 수십명의 시민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를 이용한 안동시청 공무원 4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 중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이용자들의 진술과 이 카페에서 발행한 사용 영수증 등을 확보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에서는 4일까지 모두 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천지 신도(교육생 1명 포함) 25명,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 5명, 접촉자 4명, 일반 시민 2명 등이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