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후보 낙선운동은 위법?.. 선관위 "특정정당·인물 연상"

김보성 2020. 3. 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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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 곳곳에서 진행된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친일 예비후보 낙선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

 4일 <오마이뉴스> 가 입수한 공문서를 보면, 부산선관위는 지난 12일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국회독립선언' 서명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인쇄물을 사용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에 위반되니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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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오프라인 활동 선거법 저촉 통보.. 부산 시민단체 반발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기사보강: 4일 오전 11시 55분]
 
▲ 선관위, 친일후보 낙선운동 ‘위법’ 규정... “특정정당·인물 연상” 4·15총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친일파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의 내용. 선관위는 “4월 15일 친일불매운동에 함께합시다”, “불매운동, 반일정서는 어린애 같은 자존심이다(2019년 B당)”의 표현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 노노후보 홈페이지
 
▲ 선관위, 친일후보 낙선운동 ‘위법’ 규정... “특정정당·인물 연상” 4·15총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친일파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의 내용. 선관위는 “4월 15일 친일불매운동에 함께합시다”, “불매운동, 반일정서는 어린애 같은 자존심이다(2019년 B당)”의 표현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 노노후보 홈페이지
 "4월 15일 친일불매운동에 함께합시다"
"불매운동, 반일정서는 어린애 같은 자존심이다(2019년 B당)"

이 문구는 선거법 위반일까? 국민의 기본권 상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일까? 또는 친일청산을 위한 당연한 정보와 주장일까?

4·15총선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 곳곳에서 진행된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부산시 선관위가 앞선 12일 복수의 시민단체에 공직선거법 저촉을 알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지난 3일 확인됐다. 총선넷의 유권자 운동을 불법으로 판단한 2016년 상황이 재현되는 분위기다.

선관위가 보낸 '선거법 위반' 공문... 크게 2가지 내용 문제 삼아
 
 '친일파없는 국회 만들기 대국민운동'과 관련 부산시 선관위가 부산지역 시민단체로 보낸 공문의 일부.
ⓒ 부산선관위 공문
 
4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공문서를 보면, 부산선관위는 지난 12일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국회독립선언' 서명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인쇄물을 사용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에 위반되니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선관위가 공문을 보낸 곳은 평화통일센터 하나, 부산겨레하나 등이다.

이에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등은 19일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주장은 부당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활동의 홍보물과 서명지에는 어떤 정당의 명칭, 후보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반박에 대한 추가 답신도 25일 전달했다. 추가 답신에서 선관위는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대국민운동'의 일부 홍보물 등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 영향을 미치고자 정당 명칭, 후보자 이름과 사진 또는 그 명칭·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93조도 정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이를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사진 등을 배부, 살포, 상영할 수 없다.
 
 지난 2월 4일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부산 정발장군 앞 항일거리에서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에 돌입을 선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판례 근거로는 총선넷 낙선운동에 벌금형을 선고한 2017년 서울중앙지법 선고 등을 들었다. 당시 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정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명칭, 성명을 나타내지 않아도 금지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으로 '나는 □ 안 찍어!'라고 쓰인 구멍 뚫린 피켓을 활용해 활동한 총선넷 관계자 수십 명에게 작게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벌금이 내려졌다.

"90조, 93조 위반 맞다" vs "특정정당 눈치 보나"... 총선 한달 여 앞두고 충돌 조짐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오프라인 활동에서 사용한 배너, 인쇄용지 내용을 보면 90조와 93조 위반이 맞다"며 "이 부분을 안내한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된다면 경고나 수사의뢰 등 정식적인 조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등은 "우리는 오프라인 활동에서 어떤 특정 정당의 이름도, 특정 정치인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부산시민행동 등은 "우리 활동이 어떤 정당, 정치인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없다면 정당한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고, '친일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어깃장을 놓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규 기획팀장은 "선관위가 특정정당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면 주관적 판단으로 위법이라고 규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급한 판례도 이번과 관련이 없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마치 혼탁과 과잉경쟁으로 묘사한 것도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60여 개의 부산지역 단체가 소속된 연대체인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등은 지난 2월 초부터 총선 출마자 가운데 친일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펼쳐왔다. 친일 발언과, 일제강점기 옹호 주장, 자위대 창립행사 참여 등 판정 기준을 매겨 총합 100점 이상은 친일 후보로 판정하는 식이다.

이들은 101주년 삼일절 부산시민대회에서 1차 결과와 1만 부산시민 국회 독립선언을 발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를 모두 연기했다. 대신 온라인(노노후보 홈페이지)에서는 계속 친일 행적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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