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 고발에 "고마운 마음에 명절격려금..모두 제 불찰"

강주헌 기자 2020. 3. 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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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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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 신청자 면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며 "그런데 설 직후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작년 설과 추석 때도 드렸던 금액을 합해 120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작년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 돼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경비원분들에게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며 "매년 두 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해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해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했었던 일인데…"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담당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1회당 5만원~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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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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