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없는 박근혜, 선거운동 논란..선관위, 위법여부 검토

박소연 기자 2020. 3.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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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법상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 오늘(4일) 옥중 편지는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등 20여 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형이 확정됐는데,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박탈당합니다.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 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해당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신 내용을 조사1과에 보내 조사 중입니다.

특히 서신 가운데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한 부분이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현은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신 내용뿐만 아니라 이후 따라오는 정치권의 여러 파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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