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 징계' 확정.. 손태승 행정소송 내기로

양민철 기자 2020. 3. 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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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4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징계를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초 결정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 경고) 결정도 각 은행에 조만간 통보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손 회장 등은 DLF 사태에 대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우리금융 주주들은 주총에서 손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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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부 업무 6개월 정지 등

금융위원회가 4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징계를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초 결정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 경고) 결정도 각 은행에 조만간 통보된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이번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그동안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물러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금융 당국과 우리금융의 ‘정면 충돌’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정지하고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달 3일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다. 다만 개인 제재와 기관 제재 등이 나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일괄 통보하는 관행을 따랐다. 통상 통보 기한은 10일 정도다. 이번 제재안 역시 늦어도 다음 주까진 각 은행에 전달될 전망이다.

우리금융 측은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우리금융 이사회에선 손 회장의 연임안이 최종 상정됐다. 이달 25일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연임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통보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징계 통지서를 받는 즉시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주체는 손 회장 개인이 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주주총회 전까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징계 정당성에 대해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원에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중징계 결정의 근거로 삼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법성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손 회장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3일 이원덕 전략부문 부사장을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했다. 손 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도 준비한 것이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함 부회장도 추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측의 손 회장 연임 및 징계 불복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하루 앞두고 우리금융이 이사회를 열어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건 금융 당국의 제재를 대놓고 비웃은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손 회장 등은 DLF 사태에 대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우리금융 주주들은 주총에서 손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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