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원한 신천지본부 '행정조사'는 ?..압색 명분쌓기 시각도

이기림 기자 2020. 3. 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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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5일 경기 과천시 소재 신천지 본부를 대상으로 6시간에 걸쳐 행정조사를 벌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중대본의 과천 신천지 교회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행정응원(기관간 행정지원, 행정절차법 제8조)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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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방역당국 필요 정보·자료수집 위한 행위 가능
중대본 '강압조치 우려'에 검찰 '압색 고민' 해결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행정조사를 마친 정부 조사단이 서류를 들고 나서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5일 경기 과천시 소재 신천지 본부를 대상으로 6시간에 걸쳐 행정조사를 벌였다. 여당과 여론의 이어지는 압수수색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조사를 진행한 배경이 주목된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동안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교인 명단 등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예배 출석자 명단, 신천지 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검찰도 명단 등 자료 확보를 위해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며 참여했다.

이날 조사를 진행한 중대본 특별관리전담반 관계자는 "(신천지) 시설정보, 교육생 현황, 예배출결 정보를 파악했다"며 "서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의 포렌식 전문가를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에 대해 감염병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조사는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지는 게 기본원칙이다. 행정조사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성보다는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정조사는 중대본의 '강압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음성적으로 숨을 수 있는 우려'와, 검찰의 '교인명단 누락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아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이나 자료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중대본의 과천 신천지 교회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행정응원(기관간 행정지원, 행정절차법 제8조)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 방역당국과, 각 지검은 지방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검찰은 방역 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도 이날 중대본의 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관계자는 "정부에 100% 다 협조하고, 모든 검사(조사)를 받겠다"며 "다른 것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는 게 우선이란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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