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무시간 골프 친 공무원 중징계..상급자도 문책(종합)

박홍식 2020. 3. 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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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또 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복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장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복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까지 반드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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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경북 구미시장 (사진=뉴시스 DB)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또 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복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북 구미시는 최근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A(59·운전직 7급)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뉴시스 3월 4일자 보도)

5일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시민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준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복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까지 반드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근무시간 도중 상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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