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러 갔다 헛걸음 안하려면..신분증 지참·요일 체크 필수

오종택 2020. 3. 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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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제한 첫날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갔다가 구경도 못하고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다음 주부터는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구입이 가능한 요일도 확인해야 한다.

우선 전국 2만4000여개 약국에서 개인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일주일에 2매로 제한된다.

이번 주말까지는 아무 요일에나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5부제'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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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인2매 제한..다음주부턴 '5부제'도 적용
이번 주말까진 요일 상관 없이 1인 2매 구입 가능
농협·우체국, 중복방지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1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2매만 구입 가능한 공적 마스크를 사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3.06. 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마스크 구매 제한 첫날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갔다가 구경도 못하고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다음 주부터는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구입이 가능한 요일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국가 배급제라 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전국 2만4000여개 약국에서 개인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일주일에 2매로 제한된다. 약국에서 제고에 여유가 있으면 1인당 5매까지 살 수 있었지만 6일부터 2매 한정이다.

약국에 가서 돈을 주고 마스크를 달라고 한들 그냥 내어주지 않는다.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신분 확인은 필수다.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마스크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이때도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미등록등본 등 서류가 필요하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을 들고 가서 대신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약국을 찾기 불편한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경우에만 구매가 허용된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함께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공적 마스크 2매를 구입하고 있다. 2020.03.06. jc4321@newsis.com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아무 요일에나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5부제'도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50년생은 끝자리가 ‘0’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1981년생은 1로 끝나 월요일, 2004년생은 4로 끝나 목요일날 약국을 찾으면 된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발을 동동 구를 필요는 없다.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약국에 가서 주중에 구입한 내역이 없다면 살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주로 수량이 이월되진 않는다. 한주를 건너뛰었다고 해서 그 다음주에 4매를 살 순 없다는 얘기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주일에 1인당 2매 판매를 적용한다.

단,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까지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그 전까지는 1인 1매로 수량을 제하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일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애월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3.02. woo1223@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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