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워치]'문콕' 사고에도 뒷목 잡고 입원..'보험사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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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수연(36)씨는 디스크 증상으로 회사 근처 정형외과에 도수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피부미용 패키지 프로그램을 권유받았다.
김씨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기존 도수치료보다 100만원 더 비싼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다.
김씨와 해당 병원이 저지른 행위는 모두 명백한 보험사기 범죄지만 대부분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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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대부분은 범죄행위라는 자각 없이 벌이는 연성사기가 많다.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뒷목부터 잡고 병원으로 직행한다든지,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고 허위 청구를 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리는 행위, 해외여행 중 물건을 분실해놓고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모두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허위·과다 사고가 전체의 72.8%를 차지했고 자동차보험 피해과장은 6.7%로 집계됐다. 연성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80%에 육박한 것이다. 물론 조사 비용 대비 적발 금액이 적은 연성사기의 특성상 보험사도 자체적인 판단 아래 사기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 연성사기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는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연성사기 증가로 보험금 누수 규모가 커지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되는데도 국민 대다수가 연성사기에 대해 너그러운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소비자조사’에 따르면 53.5%가 “연성사기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연성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보험사기범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답은 32%에 불과했다. 가벼운 접촉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러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손해를 부풀리거나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성 여부를 떠나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얘기다.
보험업계가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기용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2팀장은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보험사기가 다른 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데도 피해 규모를 조금 부풀리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험사기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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