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이만희·박능후 고발장 수북..검찰은 고심

강진아 입력 2020. 3. 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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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지도부 및 장관들 잇단 고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 배당돼
검찰, 방역당국 행정조사 분석 지원
행정조사 결과 따라 강제수사 결정
수사 나서도 혐의 입증 여부 '과제'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책임 여부를 묻는 고발장이 검찰에 첩첩이 쌓이고 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과 현 정부 장관들을 상대로 수사를 해달라는 요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배당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형사2부장은 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산하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형사2부에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총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있다. 또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돼 있다.

이에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수사 중이다. 대검은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는 점 등 관할지를 고려해 사건을 넘겼고, 수원지검은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을 책임지는 정부를 향한 고발장도 잇따랐다.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무유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됐다. 이 사건들도 중앙지검 형사1부와 형사2부에서 각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 책임 관련 질문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라고 답했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며 박 장관을 고발했다.

이 외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도 고발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두 청으로 나뉘어져 있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제출하는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해 이송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3.01. photo@newsis.com

검찰은 코로나19 확진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기 전에는 방역을 우선 지원하는 수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를 겨냥한 법무부의 압수수색 공개 지시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었지만, 방역당국의 행정조사로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명단, 구체적인 예배 출결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대검 디지털포렌식 분석팀과 함께 이를 분석 중이다.

이에 따라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수색은 영장을 통해 제한적인 만큼, 검찰은 그간 행정조사나 신천지 협조를 통한 자료 확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수사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이 총회장이나 박 장관 관련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의 살인·상해 혐의 등은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직접 이 같은 혐의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등 구체적 내용이 입증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허위 명단 제출이나 허위 진술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 장관도 직무유기 등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처분됐다.

일각에서는 머지 않아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측은 "(서울시 고발건 등)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수사방향에 대해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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