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서와 한국은 두번째지?..코로나 탈출 불법체류자 '재입국 허용'?

유동주 기자 2020. 3. 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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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체크]범칙금 면제하고 재입국 가능하게 한 법무부..불법체류자에 '역대급' 혜택 준 '특별 자진출국 기간' 논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신고를 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불법체류 외국인 5,000여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며 전주보다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돈을 벌기 보다는 안전한 자국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탈 코리아 러시를 이루게 된 것은 법무부의 자진출국신고 제도가 한몫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오는 6월까지 자진출국신고를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을 사실상 보장해주기로 했다. 2020.3.6/뉴스1

코로나19 한국 확산에 대한 우려로 불법체류자들이 본국으로 자진출국하는 경우에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범칙금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를 피해 한국을 탈출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사태가 진정되면 언제든 다시 돌아와 불법체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12월부터 6월말까지 '특별 자진출국 기간'…'범칙금면제'+'재입국 허용'='역대급 혜택'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 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 2월 중순 이전까지 1주에 1000명대에 그치던 자진신고 불법체류자가 2월 말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24에서 3월1일까지 한 주만에 무려 5000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 했다. 3월2일부터 5일까지는 4일만에 이미 6000여명을 넘겼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12월부터 시행됐던 제도로 1~2년에 한 번씩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두고 캠페인성으로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혜택이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는다. 재입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체류지 신고를 한 후 불법체류‧불법취업 등의 위법사항 없이 다시 출국하면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복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체류 경력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고용허가(E-9), 계절근로자(C-4 또는 E-8), 유학(D-2), 일반연수(D-4), 기업투자(D-8), 관광취업(H-1) 등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엔 해당 비자를 발급해 국내 입국이 가능하게 해 준다.


코로나 피하고 싶어 한국 탈출하는데 재입국 보장까지…불법체류자에겐 '꿀' 혜택
그런데 이 제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불법체류자들의 '한국 탈출'에 쓰인다는 점이 보도되면서 반감을 표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게 대해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재입국'도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국민에게 이번에 널리 알려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미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불법체류자 재입국 기회 부여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재입국 기회주는 제도 폐지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청와대 홈피

자진 출국 기간에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들에겐 이번 특별 자진 출국기간이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 특별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언제라도 불법체류자는 출국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엔, 재입국에 제한을 받게 될 확률이 크다. 비자 심사에서 불법체류 경력이 조회되면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특별', '한시적'이라지만 사실상 '매년' 반복된 '특별 자진 출국'
법무부는 단속으로 강제 출국시키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3만 여명인 반면, 매년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만7000여명에 달해 단속만으론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시적으로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최근엔 거의 매년 실시해 '특별 기간'이란 명칭이 무색한 상황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도 특별 기간을 운영했고, 그전인 2017년 7월에서 10월까지도 '자진출국 촉진기간'을 운영했다.

2016년엔 4월부터 6개월간 운영해 9월에 종료하려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그해 12월까지 3개월 연장해 무려 9개월간이나 자진출국자에게 입국금지 면제 혜택을 줬다. 연중 9개월 동안이나 불법체류자들이 출국만 하면 입국금지 제한을 완화한 셈이다.

3일 오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한국을 떠나려는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2020.3.3/뉴스1

외국인출입국 업무를 주로 다루는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경찰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처럼 법무부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론 거의 매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신청자가 급증했지만 불법체류자들도 특별 기간이 있다는 걸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11일부턴 온라인 신청만 하고 공항서 출국가능…재입국시 불법체류 문제 안 삼아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자진출국'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고만 하고 공항을 통해 출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또한 자진출국시 발급하는 '자진출국확인서'를 본국의 한국 공관에 비자발급 신청시 첨부하면 불법체류 전력을 문제삼지 않게 돼 재입국 비자가 발급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출국 건수를 늘리려고 불법체류자 출국조치의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시행 초기엔 입국금지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완화해서 이젠 아예 입국금지와 범칙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불법체류를 줄이고 합법적인 체류를 늘리려는 소위 '선순환' 인적교류라는 명목인데 불법체류 외국인이 과연 줄어들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불법체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보장'하는 제도란 지적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및 재입국 과정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의 관여가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다"며 "일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에서 자진신고 업무 및 비자 발급 대행과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6월말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겐 최대 2000만원인 범칙금을 면제해준다. 코로나 사태를 피해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법무부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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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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