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 한국은 두번째지?..코로나 탈출 불법체류자 '재입국 허용'?
코로나19 한국 확산에 대한 우려로 불법체류자들이 본국으로 자진출국하는 경우에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범칙금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를 피해 한국을 탈출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사태가 진정되면 언제든 다시 돌아와 불법체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12월부터 6월말까지 '특별 자진출국 기간'…'범칙금면제'+'재입국 허용'='역대급 혜택'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24에서 3월1일까지 한 주만에 무려 5000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 했다. 3월2일부터 5일까지는 4일만에 이미 6000여명을 넘겼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12월부터 시행됐던 제도로 1~2년에 한 번씩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두고 캠페인성으로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혜택이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는다. 재입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체류지 신고를 한 후 불법체류‧불법취업 등의 위법사항 없이 다시 출국하면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복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체류 경력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고용허가(E-9), 계절근로자(C-4 또는 E-8), 유학(D-2), 일반연수(D-4), 기업투자(D-8), 관광취업(H-1) 등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엔 해당 비자를 발급해 국내 입국이 가능하게 해 준다.
코로나 피하고 싶어 한국 탈출하는데 재입국 보장까지…불법체류자에겐 '꿀' 혜택
자진 출국 기간에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들에겐 이번 특별 자진 출국기간이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 특별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언제라도 불법체류자는 출국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엔, 재입국에 제한을 받게 될 확률이 크다. 비자 심사에서 불법체류 경력이 조회되면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한시적으로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최근엔 거의 매년 실시해 '특별 기간'이란 명칭이 무색한 상황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도 특별 기간을 운영했고, 그전인 2017년 7월에서 10월까지도 '자진출국 촉진기간'을 운영했다.
2016년엔 4월부터 6개월간 운영해 9월에 종료하려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그해 12월까지 3개월 연장해 무려 9개월간이나 자진출국자에게 입국금지 면제 혜택을 줬다. 연중 9개월 동안이나 불법체류자들이 출국만 하면 입국금지 제한을 완화한 셈이다.
외국인출입국 업무를 주로 다루는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경찰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처럼 법무부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론 거의 매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신청자가 급증했지만 불법체류자들도 특별 기간이 있다는 걸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출국 건수를 늘리려고 불법체류자 출국조치의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시행 초기엔 입국금지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완화해서 이젠 아예 입국금지와 범칙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불법체류를 줄이고 합법적인 체류를 늘리려는 소위 '선순환' 인적교류라는 명목인데 불법체류 외국인이 과연 줄어들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불법체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보장'하는 제도란 지적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및 재입국 과정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의 관여가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다"며 "일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에서 자진신고 업무 및 비자 발급 대행과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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