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귀국 태국인 불법체류자 중 일부 격리 피해 잠적

김남권 2020. 3.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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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귀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8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격리 조치를 피해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태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8일) 저녁까지 143명의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서 귀국한 뒤 촌부리의 해군 시설로 옮겨져 격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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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내 신고 안 하면 처벌"..140여명은 해군시설 격리
한국에서 귀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격리장소인 촌부리 해군시설에 도착한 모습 [방콕포스트 영상 캡처]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한국에서 귀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8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격리 조치를 피해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태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7일 태국인 불법체류자 200명가량이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 차례로 입국했다.

이들 중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대구 및 경상북도 방문 이력이 있는 이들은 촌부리 해군 시설에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되고, 나머지도 지역 격리 센터로 옮겨져 의무격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80명이 공항에서 격리 조치를 피해 행방을 감췄다.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잠적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사팃 삐뚜뗏 공공보건부 차관은 이와 관련, 보건 당국이 이들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사팃 차관은 "사흘 내에 지역 보건 당국에 신고하기를 권고한다"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신고하지 않고 체포될 경우, 최장 1년 징역형과 2만밧(약 76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태국으로 귀국한 태국인 중 대구와 경북 방문 이력자는 입국 즉시 촌부리의 해군 시설로 옮겨져 격리된다.

대구와 경북 이외에서 온 불법체류자들도 지역 내 정부 지정 검사 장소로 옮겨진 뒤 역시 14일간 격리 조처된다.

다만 지역 보건위원회가 이들 중 누가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 정부가 지정한 격리 시설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8일) 저녁까지 143명의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서 귀국한 뒤 촌부리의 해군 시설로 옮겨져 격리됐다.

이 시설은 지난달 초 중국 후베이 우한에서 전용기를 타고 귀국한 태국이 138명이 14일간 격리됐던 곳이다.

태국에서는 강제 격리 방침이 결정되기 전 한국에서 귀국한 불법체류자 중 일부가 자가격리 권고를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불법체류자는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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