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천지 강제수사 않나" 윤석열 고발건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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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 '코로나19 수사팀'에 배당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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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코로나19 사건 담당팀에 배당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 '코로나19 수사팀'에 배당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대다수 국민의 요청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강제수사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강제수사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에 윤 총장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을 필두로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대응 중이다. 대검찰청이 지난 6일 전국 검찰청의 대응기구를 한 단계 격상시킨 데 따른 조치다.
윤 총장 고발건은 중앙지검의 '코로나19 대응 TF'가 대응단으로 격상되기 전, 형사2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사건대응팀에 배당됐다. 형사2부는 식품의료범죄전담부로,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왔다.
검찰은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은 형사2부에, 시민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 등은 형사1부에 배당해 검토 중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5일 경기 과천 소재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대검은 포렌식 요원을 보내는 등 행정조사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검은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를 대응본부로 격상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본부장은 윤 총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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