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료기회 보장과 의료기관 보호 모두 중요..조화 이뤄야"(종합)

이종희 2020. 3. 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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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강화..정확한 사실 고의로 말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
"의료기관이 제대로 환자 받지 않는 현상 고려해야..병원협회와 논의"
"처벌이나 제재 통해 진료권 보장과 의료기관 보호 목적 달성 불가능"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8일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41년생 여성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백병원 병동 일부와 응급실이 폐쇄됐다.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야 실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으며 이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2020.03.0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부가 거짓 진술 논란을 일으킨 서울백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와 관련,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당부했다.

다만 일부 병원들이 대구 출신 환자를 받지 않는 현상에 대해 행정력 동원을 언급하는 등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치료기회 보장과 의료 기관 보호는 모두 중요하기에 병원협회와 논의를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어제 대구에서 왔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진단을 받으면서 대학병원 한 군데가 일부 폐쇄되는 일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여러 가지 많은 점을 시사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은 정확한 정보제공은 필수적이다. 역학조사, 방역조치에서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시와 서울백병원 등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9세(1941년생)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이 환자와 보호자는 대구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병원 예약이 거부되자 서울백병원에선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백병원 측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이후부터 입원기간 동안 의료진이 여러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병원은 해당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엑스(X)선 및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실시했고 7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이 환자는 8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 등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환자에게 전달하자 그제야 자신의 실거주지는 대구이며 딸의 거주지로 옮겨왔다는 사실, 대구에서 다녔던 교회 부목사의 확진 사실을 털어놨다고 서울백병원 측은 전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일반적인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벌칙도 굉장히 강해졌다"며 "그래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일부 보고가 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가 있고 또 벌칙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진술의 과정에서도 재난 시에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주셔야 된다"며 "이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감염병예방법에서도 의료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선 감염병 위기경보가 2단계인 '주의' 이상 발령됐을 땐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 이력이나 진료 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거짓 제출하는 일을 금하고 있다.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과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41년생 여자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동 일부와 응급실이 폐쇄됐다.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야 실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으며 이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모습. 2020.03.08. mangusta@newsis.com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 해당병원이 다른 법적인 조치들도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환자들의 경우에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병원감염을 우려해서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치료받았던 경우조차도 서울지역에 있는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며 "병원협회와 기존 치료 받던 환자가 최대한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의료기관도 보호되는 원칙이 어떻게 균형 맞출 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대구 지역 환자에 대해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충분히 제대로 된 적절한 치료 기회 보장받아야 한다. 제대로 치료 받을 여건 만드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며 "반면에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환자의 진료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존 병원을 감염병 오염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단기간에 끝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싸우려면 특히 중증질환을 볼 수 있는 병원을 보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 두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무조건 대구에서 왔다고 거부를 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 취하는 것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해 그러한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에서는 만약 환자가 제대로 협의하고 말했다면 병원이 상당한 공간을 당분간 폐쇄해야 하는 공간 확보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진의 진료 거부시 처벌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봐야 처벌을 어떤 조항으로 할 수 있다는 말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있는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적용을 할 수 있다"며 "의료법에도 환자의 진료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거부할 수 없는 조항은 있고 그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벌치 조항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 조항이 근거가 되지만 무조건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충분히 합리적으로 진료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방법으로 진료를 하는 것을 유도하는 조치 등이 있었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안심병원도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면서도 "안심병원을 방문하면서조차도 만약에 명백한 위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을 환자가 진술하지 않았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있어서도 거짓진술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이나 사후적인 제재를 통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의료기관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 가치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들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별도공간을 만들어 피해를 차단하는 장치가 갖추어진다면 진료도 제대로 받으면서 의료기관도 적정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만 질병의 특성상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강구하고 전문가, 병원협회 등과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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