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압수수색 않는다' 윤석열 '직무유기' 고발건, 중앙지검 코로나팀 배당

김명진 기자 입력 2020. 3. 9. 13:55 수정 2020. 3. 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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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내 확진자 다수가 발생한 신천지 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코로나 대응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조선DB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직무유기 혐의로 윤 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

이창수 형사2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내에 꾸려진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이 부서에 배당돼 있다.

앞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5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며, 상관인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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