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연락 없이 병원 간 포항 신천지 교인

손대성 2020. 3. 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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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특별한 연락이나 허가 없이 집에서 나와 병원 응급실에 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에 사는 신천지 교인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병원 연락을 받고서 A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병원을 이용한 사실을 파악한 포항시는 A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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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감염법 위반 혐의 고발 검토
휴일에도 바쁜 의료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전담병원인 경북도립 포항의료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포항의료원은 차에 탄 상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0.3.8 sds123@yna.co.kr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특별한 연락이나 허가 없이 집에서 나와 병원 응급실에 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에 사는 신천지 교인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몸 상태가 나빠져 보건소나 병원에 미리 연락하지 않은 채 7일 오후 8시께 포항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치료가 끝난 뒤에 병원에 신천지 교인이자 자가격리 대상자란 사실을 밝혔다.

이에 병원 측은 응급실을 방역하고 A씨 검체를 채취해 조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A씨는 8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병원 연락을 받고서 A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병원을 이용한 사실을 파악한 포항시는 A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만약 코로나19 확진자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실히 고발할 수 있는데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서 고발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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