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대통령 '타다' 거부권 안한다.."금지법 아냐"

김성휘 ,김평화 기자 2020. 3. 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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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는 9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 대표는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글을 공개했고 청와대에 민원도 접수했다.

개정안 공포후 기존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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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09.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는 9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경우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처리한 개정안대로 공포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박 대표는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글을 공개했고 청와대에 민원도 접수했다. 일종의 대국민 소통 채널인 국민청원과 달리 민원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법률이 거부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회적 합의와 여야 조율로 법률이 통과됐다는 이유다.

택시 업계의 반발로 지난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했고, 정부는 그 정신에 따라 택시제도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이 개정된 만큼 날치기라거나 국민 요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개정법이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했다는 내용적 평가도 있다. 약자 보호 등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가 법 개정을 원한 것도 고려 사안이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 등 극히 이례적으로 쓰였단 점도 있다.

이날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도 현황만 보고됐을 뿐 ‘거부권’이 공론화되거나 검토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적잖다. 개정안 공포후 기존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당장 타다 드라이버 1만여명의 일자리 문제가 있다. ‘타다’가 모빌리티 업계를 넘어 혁신경제에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는 점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설치에다, 혁신적 아이디어는 일단 허용해주고 부작용이나 불법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만 바로잡아주는 방식으로 규제 접근을 바꿀 것 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 같은 발언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판단이다. 물론 또다른 관계자는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이렇게 급하게 처리했어야 하느냐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른바 민생법안이 쌓여 있는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급행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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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김평화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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