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죠?" "예" 윤석열 장모의 '350억 증명서', 왜 수사 없었나

문지연 기자 2020. 3.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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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과거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허위로 은행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9일 밤 전파를 탄 방송을 통해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수상한 행적들을 집중 조명했다.

최씨가 내민 증명서는 총 4장으로, 은행장 직인에 예금 잔액이 10원단위까지 표시돼 있었는데 이는 모두 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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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과거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허위로 은행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9일 밤 전파를 탄 방송을 통해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수상한 행적들을 집중 조명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경기도 성남 한 야산이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얻고 동업자 안모씨와 공동 투자에 들어갔다. 절반씩의 지분으로 땅을 40억원에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금 조달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350억원에 달하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문제가 된 건 이 증명서다. 최씨가 내민 증명서는 총 4장으로, 은행장 직인에 예금 잔액이 10원단위까지 표시돼 있었는데 이는 모두 가짜였다. 이같은 사실은 최씨가 이후 땅 매각 과정에서 안씨와 소송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당시 최씨는 매입 당시 허위 은행 잔액 증명서를 사용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입수한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이것(잔액증명서)은 다 허위가 맞느냐”는 질문에 최씨가 “예”라고 답하는 부분이 나온다. 또 증명서를 위조해준 당사자가 최씨 둘째 딸이자 윤 총장 아내인 김건희씨의 지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최씨가 가짜문서를 사용해 수십억원대 땅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이 확인됐고, 안씨 역시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별도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문서 위조, 행사 범행 정황이 뚜렷했으나 최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최씨는 “나도 동업자 때문에 허위서류를 만들어 사기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위인 윤 총장의 조언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방송에서 짚은 최씨를 향한 의혹은 또 있다. 2003년 최씨의 금융기관 채권 투자 사건이다. 스트레이트는 “최씨가 ‘이익발생 시 투자자 정모씨와 똑같이 균분한다’는 약정서를 썼으나 50억원 수익이 나자 ‘강요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정씨를 강요죄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법무사로 하여금 강요된 약정서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시켜 정씨가 실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해당 법무사가 양심선언을 했고, 이를 근거로 정씨가 “최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검찰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최씨를 불기소하고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2012년 당시 정씨의 무고죄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사람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남편인 동부지법 김재호 부장판사다.

스트레이트는 “1년 반 정도 미뤄지던 재판이 김 부장판사가 다른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개됐다”며 “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 총장의 장모 측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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