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효 완성돼도 임의변제 가능"..키코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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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며 키코(KIKO) 사태 관련 은행들이 피해 기업 구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10여년 만에 이뤄진 배상 결정에 키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씨티·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했다"며 "은행들이 여전히 키코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피해 기업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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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운운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해"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며 키코(KIKO) 사태 관련 은행들이 피해 기업 구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10일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10여년 만에 이뤄진 배상 결정에 키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씨티·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했다"며 "은행들이 여전히 키코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피해 기업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이 고민하고 있는 배임 소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당사자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의 이행이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 대상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에 한정했고,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유형별로 인정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심의했다"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 은행들이 배임을 운운하면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배상을 하더라도 은행들이 출자한 연합자산관리(유암코)에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키코 사태 당시 대다수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 기업들의 대주주가 유암코로 전환됐고, 일성하이스코의 경우 유암코 지분이 무려 95%에 달한다"며 "결국 은행들이 내놓은 배상금이 은행들의 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정한 피해 구제는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이며, 키코 사태 가해자인 은행들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이는 은행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공공성을 해친 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신한은행을 찾아 1시간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배상금액은 150억원으로 관련 은행 중에 가장 큰 규모다.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3번째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공대위는 지난 5일 신한은행에 보낸 공문에서 ▲금감원 조정안 수용과 피해배상 ▲연대보증 채무 소각 처리 ▲피해기업 블랙리스트 삭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연이은 긴급이사회 개최에 따른 이사들의 심적 부담으로 연기된 것"이라며 "피해기업들이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사들에게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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