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건에 내 남편을 왜.." 분노한 나경원 글

문지연 기자 입력 2020. 3. 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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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의혹에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언급된 데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제 네번째다. 지난 3차례의 허위 조작방송으로 부족했느냐"며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당시 정씨의 무고죄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사람이 바로 나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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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의혹에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언급된 데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10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날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제 네번째다. 지난 3차례의 허위 조작방송으로 부족했느냐”며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2년 6월 22일자로 쓰인 ‘공판기일변경 명령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병합신청을 재심신청사건의 결정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라는 변경 사유가 기재돼 있다.

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며 “이것만 읽어보아도 피고인이 원해서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또 다시 왜곡보도를 자행했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에는 “사실 날조 가짜뉴스 전문방송 MBC의 나경원 죽이기에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이 방송에서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350억원 허위 은행 잔액 증명서’ ‘거짓 증언 강요’ 의혹 등을 집중 보도했다. 나 의원의 남편 등장한 부분은 2003년 최씨의 금융기관 채권 투자 사건을 다루면서 나왔다. 방송은 “최씨가 ‘이익발생 시 투자자 정모씨와 똑같이 균분한다’는 약정서를 썼으나 50억원 수익이 나자 ‘강요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정씨를 강요죄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법무사로 하여금 강요된 약정서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시켜 정씨가 실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이 이어졌고, 이를 근거로 정씨가 “최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검찰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최씨를 불기소하고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2012년 당시 정씨의 무고죄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사람이 바로 나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다.

스트레이트는 “1년 반 정도 미뤄지던 재판이 김 부장판사가 다른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개됐다”며 “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 총장의 장모 측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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