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40대 입건..1톤 화물차 몰다 보행자 치어

김용빈 기자 2020. 3. 10.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A씨(45)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로 보행자 B씨(53)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인근 도로를 배회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적발 이후 채혈 재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A씨(45)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로 보행자 B씨(53)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도로를 배회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9%로 확인됐다. A씨는 적발 이후 채혈 재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