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기획부동산 임야지분 팔아 60억 폭리.. 이재명, 거래허가구역 첫 '핀셋' 지정
조권형 기자 입력 2020. 03. 10. 16:35 수정 2020. 03. 10. 16:55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자연녹지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핀셋' 지정했다.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을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를 일컫는다.
성남시는 "개발 기대 및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과 투기적인 지분거래가 성행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도는 기획부동산의 임야 매입은 물론이고 지분 판매도 막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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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는 11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상 필지는 총 259곳이다. 도청은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을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를 일컫는다.
지자체가 이런 기획부동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성남시가 지난달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개발 기대 및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과 투기적인 지분거래가 성행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100㎡ 이상의 자연녹지를 거래하려면 수정구에 경영계획서를 내야 하며 사후에도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매입 당시 공시지가의 30%의 벌금도 부과된다. 따라서 도는 기획부동산의 임야 매입은 물론이고 지분 판매도 막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같은 달 또 다른 한 임야(4,186㎡)도 1억6,456만원에 사들여 현재까지 19명에게 5억4,194만원치를 팔았다. 또 꿈에그린다온이라는 회사도 지난해 8월 5억5,000만원에 사들인 임야 2만2,612㎡의 지분을 59명에게 나눠팔았다. 지분 면적당 매매가는 토지 매입가의 5배였으며 차익은 22억1,448만원이다.
이처럼 성남시는 이런 기획부동산의 ‘놀이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와 인접하고 판교테크노밸리가 바로 옆이라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기 좋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부동산들은 2018년 말 수정구 금토동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분 쪼개기 판매를 벌인 바 있다. 우리경매와 케이비경매·코리아경매는 138만4,964㎡ 규모의 금토동 산73번지 필지를 154억원에 사들여 3분의1가량씩 나눴다. 이들은 또다시 19개 업체로 지분을 나눈 다음 개인들에게 팔아넘겼다. 현재 공유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 3.3㎡당 판매가는 최초 매입가 대비 6.5배가량이었다.[▶37개 업체가 지분 수없이 쪼개 판매...청년들에 ‘땅 다단계 영업’도 버젓이]
하지만 경기도 측은 이 필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여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케이비경매 경영진은 금토동 산73 등 수십개 필지를 판매한 데 대해 창원에서 사기 혐의로 집단고소를 당한 상태다. 앞서 우리경매 경영진 세 명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필지 4곳의 공유지분을 매입가의 약 4배 가격에 판 혐의(사기)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돼 지난 1월 징역형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우리경매와 케이비경매는 친형제 두 사람이 각각 회장을 맡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조만간 법령 개정 추진을 포함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연구원으로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편법)행위 대처를 위한 제도화 방안’ 용역 결과를 받아놓은 상태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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