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동방항공 집단 해고의 이면..'휴직동의서' 있었다

김동환 2020. 3.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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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대 민영항공사 중 하나인 중국동방항공에 2018년 3월12일 입사, 곧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14기 승무원 A씨는 최근 사측의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할 말을 잃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중 노선이 타격을 입는 등 항공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로 경영이 악화해 11일자로 A씨를 포함해 14기 승무원 전원(총 73명)의 계약이 끝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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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1일, 그들이 회사에 돌아가기로 한 날

중국 3대 민영항공사 중 하나인 중국동방항공에 2018년 3월12일 입사, 곧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14기 승무원 A씨는 최근 사측의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할 말을 잃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중 노선이 타격을 입는 등 항공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로 경영이 악화해 11일자로 A씨를 포함해 14기 승무원 전원(총 73명)의 계약이 끝난다는 내용이었다.

중국동방항공이 그동안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은 계약 기간 2년이 끝나면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입사 2년을 채워 마찬가지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A씨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A씨 등 14기 승무원은 입사 후 한중 노선과 중국 국내노선, 유럽, 미주 등 해외 노선에서 근무해왔다.

2018년 중국동방항공에 입사한 객실 승무원 A씨가 지난달 유급휴직에 들어가며 회사에서 받은 ‘휴직동의서’. 동의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진 퇴사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종료 후 업무에 복직하는 조건 하에 휴직을 동의한다”고 사실상 4월1일 복귀를 전제하고 있다. A씨 제공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시장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하자, 지난달 한국인 승무원들에 대해 2~3월 기본급을 지급하는 유급 휴직 결정을 내리고 이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았다.

휴직동의서에는 “본인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시장수요 감소 등으로 회사 운항 노선이 대폭 취소되거나 감편됨에 따라, 노사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 아래의 유급휴직에 동의한다”고 되어있다.

특히 동의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진 퇴사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종료 후 업무에 복직하는 조건 하에 휴직을 동의한다”고 승무원들의 업무 복귀를 전제한다.

A씨가 회사로 돌아갈 날을 기다린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그의 복귀 예정일은 4월1일이었다.

2018년 중국동방항공에 입사한 14기 승무원(총 73명)이 3월 말에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응급훈련 일정. 이번 사측 통보에 따라 3월 말로 예정된 14기 승무원의 응급훈련도 소용없는 일이 됐다. A씨 제공
 
사측의 계약 만료 통보에 따라 3월 말로 예정된 14기 승무원의 응급훈련도 소용없는 일이 됐다.

객실 안전 등을 위해 매년 1회 반드시 진행하는 이 훈련은 원래 3월 초에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미뤄져 있었다. 훈련 대상 승무원들은 실전 훈련에 앞서 온라인 강의 수업도 이미 수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충실히 사내 교육을 받으며 복귀를 기다리던 승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는 한편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 중국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은 기간제 승무원을 포함해 총 200여명이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여러 차례 줬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동방항공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초부터 한국인 승무원들을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武漢) 등 중국 국내 노선에 집중 투입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중국동방항공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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