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인 명단 유출 게시물 고발..검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대구CBS 권소영 기자 입력 2020. 3.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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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해킹된 신천지 교인 명단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천지가 교인 명단 유출 피해를 봤다며 고발한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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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천지가 해킹된 신천지 교인 명단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천지가 교인 명단 유출 피해를 봤다며 고발한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국내 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교인 명단 작성물에 대해 신천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작성자 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검찰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책임자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3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다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현 단계의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보완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고위험 관리대상인 신천지 대구교회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선 영장을 재차 반려한 검찰이 신천지가 고발인인 이번 사건에선 영장을 청구하자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청구 판단 기준은 '범죄 소명 여부'라고 강조했다.

대구시 고발 사건과 신천지 고발 사건 역시 범죄 소명 여부에 따라 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고발한 사건은 기록상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양심에 따라 부족한 소명을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이라며 "신천지가 고발한 사건은 온라인 게시글의 형식이어서 누가 봐도 소명이 된 것이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보이면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 하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소명이 안 되고 의혹만 있다고 해서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런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법원과 검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압수수색 영장 자체만 놓고 성격이 다른 두 사건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게시글 작성자 정보를 요청하는 압수수색과 신천지 대구교회를 실제 압수수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청구 기준은 항상 범죄 소명 여부"라며 "신천지가 고발했으면 영장 청구 해주고 신천지가 고발 당하면 안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 여론의 비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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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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