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업인은 해외입국 가능하게 하라"

김성훈 2020. 3.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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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제한國과 외교협의' 지시
18일께 경제계와 간담회 열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인들은 입국이 가능하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 사항은 기업인이 '건강 상태 확인서'(코로나19 음성 확인)를 소지하고 있으면 (상대국이)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눈에 띄는 진정세를 보이면서 경영·무역 활동에 필수적인 기업인들 외국 출장길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또 세계 9위 무역 대국인 한국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발이 묶인 상황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경제주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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