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성폭행 고소사건 불기소.."증거부족"

이세현 기자 2020. 3. 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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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해 1월 A씨가 김 전 차관이 자신을 윤씨의 별장에서 성폭행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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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무고 고소도 무혐의 처분, 수사 마무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19.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해 1월 A씨가 김 전 차관이 자신을 윤씨의 별장에서 성폭행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A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도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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