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별장 성폭행 의혹 '혐의 없음' 처분..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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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에 을 상대로 접수된 마지막 성폭행 고소 주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단은 여성 A씨가 김학의 전 차관을 성폭력,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1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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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에 을 상대로 접수된 마지막 성폭행 고소 주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관련 수사단이 출범한 뒤 10개월 만에 수사는 종결됐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단은 여성 A씨가 김학의 전 차관을 성폭력,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1월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이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도, A씨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말을 믿기 어려웠고, 일부 내용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말도 단정적으로 믿기 어려웠다"며 "김 전 차관은 진술을 거부해 결국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3월쯤 강원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을 통해 "A씨와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김 전 차관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전부 허위"라며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수사를 끝으로, 남은 재판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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