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교인명단 인터넷 유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박준 2020. 3.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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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구시가 경찰에 고발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두차례 반려한 반면, 신천지 교인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신천지 명단 유출 고발사건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 차례 반려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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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발건 압수수색 영장 두차례 반려와 대조적
검찰, 대구시 고발건과 신천지 고발건 범죄 소명여부 다른 것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3.01.lmy@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검찰이 대구시가 경찰에 고발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두차례 반려한 반면, 신천지 교인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대구시 고발 사건과 신천지의 고발 사건은 범죄 소명 여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정이다.

11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천지는 최근 해킹된 신천지 교인 명단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일 검찰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작성자 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신천지는 "교인 명단 유출은 인권이 침해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신천지 관계자는 "정부와 대구시 요청에 의해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개인 인터넷 사이트에 교인 명단이 유출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해 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가 고발장을 접수 후 지난 9일 검찰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19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에서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 됐다. 2020.02.19.lmy@newsis.com

검찰의 신천지 명단 유출 고발사건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 차례 반려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책임자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1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일 검찰에 또 다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또 다시 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현 단계의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19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에서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 됐다. 2020.02.19.lmy@newsis.com

검찰은 대구시 고발 사건과 신천지 고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정은 범죄 소명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게시글 작성자 정보를 요청하는 압수수색과 신천지 대구교회를 실제 압수수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고발한 사건은 기록상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양심에 따라 부족한 소명을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이라며 "신천지가 고발한 사건은 온라인 게시글의 형식이어서 누가 봐도 소명이 된 것이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은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의혹만 갖고 압수수색을 하면 인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 신천지라고 해서 영장을 청구해 주고 신천지가 아니라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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