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골프, 코로나검사 묵살..' 경북 공무원, 도 넘은 '일탈'

박준 2020. 3.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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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공무원 음주운전하다 차량 2대 들이 받아
구미 공무원 골프, 영덕 공무원 신천지 사실 숨겨
여직원 2명 코로나 검사 막은 상주보건소 과장
경북도, 일탈 공무원들 엄중 처벌 예정
[대구=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의료진들이 11일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음압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11. photocdj@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북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만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 받은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 A(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김천시 신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였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시청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이보다 앞서 구미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B(59·7급·운전직)씨는 지난달 26일 낮 근무시간 중 상주시 한 골프장에서 고등학교 후배들과 골프를 쳤다.

담당 부서는 비위 사실을 인지 후 B씨의 차량 열쇠를 회수하는 등 3일간 운전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대구=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의료진들이 11일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음압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11. photocdj@newsis.com

하지만 담당 부서는 시 국장 등 윗선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있다.

B씨는 "고교 후배들이 골프 라운딩을 예약해 놓았는데 한 명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와 골프장에 갔다"며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골프를 치다가 1시50분께 담당 계장의 문자를 확인하고 시청으로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구미시는 B씨 및 B씨의 비위의 복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고 중징계하기로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시민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준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또 "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복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까지 반드시 연대책임을 물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내 공무원들 중에서는 신천지 사실을 숨기거나 부하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11일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3.11.lmy@newsis.com

영덕군 재난대책본부에 근무 중인 공무원 C씨는 지난달 28일 본가가 있는 부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고 털어놨다.

C씨는 지난달 16일 포항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신천지 교인이다.

하지만 군청의 거듭된 조사에도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지 않았고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계속 출근했다.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C씨의 방임적 행동에 영덕군수 등 93명의 공무원이 격리된 채 검사를 받아야 했다.

상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한 상주보건소 여직원 2명의 검체 폐기 및 검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한 보건소 D(56·여·사무관)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D과장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의심증세로 검체 검사를 받았던 여직원 2명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검사를 받은 것을 크게 꾸짖으며 검사 연기를 지시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11일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3.11.lmy@newsis.com

D과장은 여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확진 나오면 우리 다 격리된다"며 "음압병동에 가도 죽고, 치료약도 없는데 검체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D과장의 검사 연기 지시에 따라 검사실 직원은 여직원 2명의 검체를 폐기했다.이후 보건소는 직원 2명에 대한 재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상주경찰서는 D과장을 감염법 위반 및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경북도는 공직기강 바로 잡기에 나섰다.

경북도는 도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 미 이행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허위 출장 등 복무위반 행위 ▲민원처리 지연·소극행정·불친절 민원응대 행위 ▲4.15 총선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경북도 이창재 감사관은 "도민의 질타를 받고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공직자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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