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자발찌라도 괜찮다" 보석 절절 호소..새 재판부 "신속히 결정"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증인신문 절차와 심리 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 교수에 대한 보석심리가 본격 진행됐다.
정 교수는 '보석심문과 관련해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재판부가 바뀌고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는 사이에 제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들 진술 등을 일부 봤다"면서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10년도 더 된, 그러니까 지난 2007년과 2008년, 2009년 등 대학입시비리가 중점적으로 있었던 3년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는 함께 참여한 아이도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자료와 반대되는 기억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제가 내일 모레 60세인 힘든 상황에서 기소내용을 보고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사모펀드 등 다른 사건들은 (그나마) 상당히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 증거를 찾고 입증하는 것이 피고나 검찰측에서 쉬울 수 있지만, 저는 13년 전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 발부 당시만 해도 입시비리 '스펙 부풀리기'였고 사모펀드는 대단한 경제적 비리처럼 보여져 발부됐다"면서 "사모펀드는 (전 재판부에서) 상당부분 서증조사까지 이뤄졌는데 법률적으로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시비리에서 구속 사유가 됐던 '스펙 불리기'는 사회적 판단을 떠나 법적으로 과연 처단할 불법행위인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 우려의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10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지난 15년간의 사생활 관련 내용, 폐쇄(CC)회로 TV 내용을 검찰이 전부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을 어떻게 숨기겠냐"며 "방어권 차원에서 오히려 당사자가 모든 기록을 보고 기억에서 지워졌던 자료를 복원해 검찰이 왜곡된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는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실 은폐하고 구속당시와 비교했을 때 구속사정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서 "법이 규정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 추구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봐도 중대 범죄로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측이 '검찰이 증거를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정 교수측이) 증거기록을 전부 열람등사해 방어권 보장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고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핵심 사유는 피고와 관련된 인적·물적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핵심관계자들과 예외없이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 이 분들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교체해 준 하드디스크와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노트북, 범행 당시 쓰던 동양대 PC등 아직도 못찾은 디지털 증거가 5개나 된다"면서 "모두 범행 당시에 쓰던 PC로 인멸 시기와 교체 시기, 반출 시기가 모두 다르다는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과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관련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는 검찰측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증인 불출석'을 우려했다. 1심에서 정 교수를 최대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다. 정 교수의 경우 오는 5월 10일로, 서증조사를 마치고 모든 증인을 신문하기에 빠듯한 시간이다.
재판부는 "경상북도 쪽에 일터와 거주지 등이 있는 증인을 부를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해 달라"면서 "증인이 혹 불출석 할 경우 그 시간에 서증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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