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자발찌라도 괜찮다" 보석 절절 호소..새 재판부 "신속히 결정"

이미호 기자 2020. 3.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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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구속)가 11일 전자발찌를 포함해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교체된 새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경심 "보석되면 13년전 떠올릴 자료 찾겠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날로 연기됐다. 또 대등재판부로 재판부가 변경된 후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증인신문 절차와 심리 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 교수에 대한 보석심리가 본격 진행됐다.

정 교수는 '보석심문과 관련해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재판부가 바뀌고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는 사이에 제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들 진술 등을 일부 봤다"면서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10년도 더 된, 그러니까 지난 2007년과 2008년, 2009년 등 대학입시비리가 중점적으로 있었던 3년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는 함께 참여한 아이도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자료와 반대되는 기억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제가 내일 모레 60세인 힘든 상황에서 기소내용을 보고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사모펀드 등 다른 사건들은 (그나마) 상당히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 증거를 찾고 입증하는 것이 피고나 검찰측에서 쉬울 수 있지만, 저는 13년 전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배려를 해주신다면 (제가) 과거 자료를 좀 보고 싶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신다면 모든 보석조건을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

정 교수측 "방어권 보장, '공평한 운동장' 돼야"
앞서 정 교수측 변호인과 검찰 측은 보석 허가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정 교수측 김칠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필요적 보석'과 관련,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가치 중에 후자를 크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 발부 당시만 해도 입시비리 '스펙 부풀리기'였고 사모펀드는 대단한 경제적 비리처럼 보여져 발부됐다"면서 "사모펀드는 (전 재판부에서) 상당부분 서증조사까지 이뤄졌는데 법률적으로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시비리에서 구속 사유가 됐던 '스펙 불리기'는 사회적 판단을 떠나 법적으로 과연 처단할 불법행위인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 우려의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10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지난 15년간의 사생활 관련 내용, 폐쇄(CC)회로 TV 내용을 검찰이 전부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을 어떻게 숨기겠냐"며 "방어권 차원에서 오히려 당사자가 모든 기록을 보고 기억에서 지워졌던 자료를 복원해 검찰이 왜곡된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고인과 이미징 파일을 열어보면서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데 (구속상태라) 변호인 접견 조차 어렵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평한 운동장으로 바꾸는 것은 '보석에 의한 재판' 뿐이다. 이 사건과 피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중형 선고될 범죄" …보석조건 제시 안해
반면 검찰은 중형이 선고돼야 하는 만큼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면서 보석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는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실 은폐하고 구속당시와 비교했을 때 구속사정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서 "법이 규정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 추구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봐도 중대 범죄로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측이 '검찰이 증거를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정 교수측이) 증거기록을 전부 열람등사해 방어권 보장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고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핵심 사유는 피고와 관련된 인적·물적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핵심관계자들과 예외없이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 이 분들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교체해 준 하드디스크와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노트북, 범행 당시 쓰던 동양대 PC등 아직도 못찾은 디지털 증거가 5개나 된다"면서 "모두 범행 당시에 쓰던 PC로 인멸 시기와 교체 시기, 반출 시기가 모두 다르다는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심문 절차를 마치고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문서위조·사모펀드 병합…조국 사건은 추후 결정
한편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마칠지 따지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 순서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해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당초 검찰은 입시비리에 대한 증인신문 등 절차를 마치고 사모펀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또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과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관련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는 검찰측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증인 불출석'을 우려했다. 1심에서 정 교수를 최대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다. 정 교수의 경우 오는 5월 10일로, 서증조사를 마치고 모든 증인을 신문하기에 빠듯한 시간이다.

재판부는 "경상북도 쪽에 일터와 거주지 등이 있는 증인을 부를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해 달라"면서 "증인이 혹 불출석 할 경우 그 시간에 서증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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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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