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면 예배 가능" 이재명, 종교 집회 조건부 허용

나진희 2020. 3. 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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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교회 예배 참석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조건을 걸고 종교시설 내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일차적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하길 권고하고, 소규모 교회가 집회 예배를 할 때 ▲예배 참석자 전원 발열 확인 ▲손 소독제 사용 ▲전원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2m 이상 유지 ▲집단 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단행사를 열도록 교회 대표들과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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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교회 예배 참석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조건을 걸고 종교시설 내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교회가 지키지 않으면 ‘집회 금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도는 교회가 이러한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소규모 교회에 소독이나 방역물품 일부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대형 교회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종교계 의견을 청취한 후 내린 결정이다.

이 지사는 일차적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하길 권고하고, 소규모 교회가 집회 예배를 할 때 ▲예배 참석자 전원 발열 확인 ▲손 소독제 사용 ▲전원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2m 이상 유지 ▲집단 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단행사를 열도록 교회 대표들과 협의했다.

향후 도는 현장점검에 나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교회를 대상으로 집회 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도는 소규모 교회들이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소독이나 방역물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종교시설 내 집회 금지가 아닌 감염병 확산 방지가 목적이다. 전면적인 종교 행사 금지 말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 집회를 열기로 (종교 지도자들이) 양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이를 불이행하는 소수에 대해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 협조를 얻어냈다”고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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