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단체서 활동가 임금체불·괴롭힘 논란

김철선 2020. 3. 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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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에서 활동가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안팎에 따르면 이 단체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전직 활동가 5명은 재직 기간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아울러 이들은 이달 초부터 페이스북에 '한사성 전(前) 활동가 피해당사자 모임' 계정을 만들고, 단체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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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직 활동가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문제제기 활동가 퇴사 암시 등 직장 내 괴롭힘..트라우마 예방조치도 없어"
페이스북에 올라온 고발 글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김나영 기자 =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에서 활동가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안팎에 따르면 이 단체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전직 활동가 5명은 재직 기간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피해자들은 2019년 한사성 사무국과 피해지원국 소속으로 근무한 전직 활동가로, 단체에서 4∼10개월 동안 일하다가 지난해 모두 퇴사했다.

이들은 한사성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활동가들이 밝힌 1인당 체불임금은 적게는 315만원에서 많게는 1천74만원까지로, 진정인 5명분을 모두 합치면 2천800여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12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달 초부터 페이스북에 '한사성 전(前) 활동가 피해당사자 모임' 계정을 만들고, 단체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직 활동가 A씨는 "한사성 내부에는 비민주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있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가를 따돌리는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과를 받고자 했으나 한사성 측은 거절했고, 최후 수단으로 공론화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 운영방식을 문제 삼는 신입 활동가를 두고 일부 운영진이 험담하거나 따돌리고, 해당 활동가를 퇴사시키겠다고 암시하는 등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신규 활동가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번아웃'(burnout, 소진)을 강요하거나 "한사성에 왔으면 한사성 방식을 따르라"는 식으로 수직적 의사결정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상담 등 지원활동 특성상 활동가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 쉬움에도 제대로 된 사전 교육이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활동가들이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사성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가 나오자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사성 관계자는 "문제제기를 무거운 일로 생각하고, 결코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생각이 없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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