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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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선고로 구금됨으로 인해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과 쌍둥이 자매가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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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다른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이 딸들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시험업무를 방해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선고로 구금됨으로 인해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과 쌍둥이 자매가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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