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가격리 위반에 또 4천만원 벌금폭탄..70명에 고지서

김철문 입력 2020. 3.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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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위반한 주민이 거액의 벌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북부 타이베이(台北)시 당국은 전날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 남성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 대만 달러(약 3천97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타이베이 지역에서 지난 10일까지 자가격리 규정 위반으로 1만 대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모두 70명으로 늘어났다고 황 부시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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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도 마스크 생산에 동원..납부기한 넘기면 강제집행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위반한 주민이 거액의 벌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북부 타이베이(台北)시 당국은 전날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 남성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 대만 달러(약 3천97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 타이베이 시정부 전경 [촬영 김철문]

타이베이 황산산(黃珊珊) 부시장은 전날 코로나19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벌금 부과 사실을 공개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이번에 벌금 처분을 받은 남성은 지난 9일 중국 샤먼(廈門)에서 대만 북부 쑹산(松山) 공항을 통해 입경하면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기재했다가 공항 검역관에 의해 방역호텔로 이송, 격리됐다가 무단 이탈했다.

그는 남부 가오슝(高雄)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과 시 당국에 의해 검거돼 격리조치와 함께 100만 대만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타이베이 지역에서 지난 10일까지 자가격리 규정 위반으로 1만 대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모두 70명으로 늘어났다고 황 부시장은 설명했다.

대만에서는 이달 초 신주(新竹)현 주민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돼 4천만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을 시작으로 격리조치와 벌금 등 각종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만 당국은 특히 자진 납부기한을 넘긴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만 당국은 최근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자 재소자들을 마스크 생산 등에 투입하는 등 마스크 조달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보는 북부 타오위안(桃園) 지역의 타이베이 교도소 재소자들이 코로나 19 방역 협조를 위해 코마사 소재의 마스크와 마스크 커버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스크와 마스크 커버를 생산하는 타이베이 교도소의 재소자 [대만 EBC 방송 캡처]

이들 남성 재소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월 중순부터 마스크 커버 생산에 나서 5만 2천여개를 생산했으며 개당 판매가격은 25 대만달러(약 996원)라고 덧붙였다.

중부 타이중(台中) 교도소 등에서도 같은 소재의 마스크와 마스크 커버를 생산, 일반 판매에 나섰다.

마스크를 시판중인 마스크 커버에 넣은 후 사진(위쪽) [촬영 김철문]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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