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단이 바이러스 유포"..檢 '코로나 괴담' 엄정대응(종합)

박승희 기자,서미선 기자 2020. 3. 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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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엄정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대검찰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 제작·유포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요구)하는 한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며 악의적인 유포, 음해성 유포는 구속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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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정식재판 요구, 지속적 음해성 유포 구속수사"
檢관리사건 중 17%..마스크 대금사기 100건 넘어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2020.3.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서미선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엄정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대검찰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 제작·유포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요구)하는 한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며 악의적인 유포, 음해성 유포는 구속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235건으로 전날(221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 중 허위사실 유포는 전날 38건에서 이날 41건으로 늘었고, 전체의 약 17%를 차지했다. 마스크 판매사기 사건 다음으로 많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SNS 등에서 '정부가 총선연기를 위해 사실을 은폐한다' '특정 종교집단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등 악의적 유언비어가 퍼지고, 가짜뉴스나 근거없는 괴담이 다수 유포되고 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지는 피고인도 속속 나온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2월27일 '1월 말 일주일가량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고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D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은 인터넷 사이트에 'A병원에 우한폐렴 환자가 있으니 가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올린 B씨를 해당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4일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감염환자를 추격하는 내용의 가짜 영상을 촬영해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 C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과 지난달 27일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여전히 각종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은 전날 99건에서 이날 105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이날 기준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물가안정법 위반) 사건은 40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나 마스크 등 밀수출(약사법·관세법 위반) 사건은 2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 18건, 확진환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격리거부 등(위계공무집행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9건 순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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